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0-05-16 14:45 수정 2010-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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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프로게이머 2명 등 관련자 14명 기소

인기 PC게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임의로 승부를 조작한 것이 사실로 판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2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게이머들을 연결해준 원모(23)씨와 마모(23)씨 등 현직 프로게이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등 승부조작을 실행한 게이머 7명중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군인팀에 소속된 1명은 군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인 박씨는 조직폭력배 김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원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하고서 e스포츠 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9200만원을 배팅해 배당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3리그 축구선수인 정씨도 작년 12월 마씨를 매개로 게이머에게 300만원을 건네고서 승부조작으로 1200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정상급 프로게이머인 마씨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게이머에게 전달해야 할 돈 가운데 2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잇속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승부조작에는 매수된 게이머가 경기 전 자신의 전술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경기 초ㆍ중반 줄곧 우세를 유지하다 갑자기 방어를 허술하게 해 막판에 패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관여한 경기 외에 승부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감독이나 소속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게이머가 직접 가담한 e스포츠 승부조작이 확인된 첫 사례"라며 "승부조작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게이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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