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하남·광주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입력 2010-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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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7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대병 ㈜에이파스 대표, 장학영 롯데칠성음료㈜ 공장장 등 지역기업인들과 관할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법상 생산과정중에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가 제한된다"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시설을 갖춘 '무방류공장'에 대해서는 입지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자원보전권역은 올해까지 공장 신·증설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해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안에서 6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하남·광주지역 기업인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업이주대책 건의 ▲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자연보전권역내의 연접제한 적용 완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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