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협 연합회 9월말 설립

입력 2010-05-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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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식료품 위주에서 공산품, 의료, 공제사업 분야로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조합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말 확정한 뒤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소비자들이 조합원이 돼 소비생활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의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위한 지역생협, 대학내 식당ㆍ매점 운영을 위한 대학생협, 진료ㆍ보건예방 사업을 위한 의료생협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80개 생협이 42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협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5개 이상 조합의 설립동의와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전국연합회를 구성할 때에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합이나 연합회, 전국연합회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을 거치도록 했고, 관리청은 사용료를 면제받은 국유재산을 소비자 후생증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목적이 소멸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감독을 위해 전국연합회는 조합설립 등에 관한 지도와 요건구비 여부 검토 및 조합현황 조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조합 대의원총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로 제한돼 있던 대의원 선출방법을 자치법규인 정관에 위임하고 임기 상한도 종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비조합원도 조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합이 정부.공공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하고, 학교조합의 경우 학생ㆍ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교 내방자도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응급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조합의 사업구역 내 주소가 있거나 근무지인 때에 한해서만 비조합원도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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