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중소상인 상대 거액 민사소송

입력 2010-05-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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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측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인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인천시로부터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갈산동.부개동 지점의 영업손실액이 1억4천여만원과 1억7천여만원에 이른다며 지역대책위 대표 김응호(39)씨 등 7명을 상대로 최근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개점은 사업조정 대상에 올라 인천시로부터 지난해 9월28일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시 주관하에 3차 자율조정협의 기간에 있다.

갈산점은 지난해 7월 중기청으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와 개점을 보류했다가 12월 말 가맹점으로 전환하면서 개점을 재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다시 개점 보류한 상태다.

지역대책위 김 대표는 "사업 일시정지는 행정관청에서 내린 권고사항으로 이행 여부는 홈플러스의 판단에 달린 점인데 상인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더구나 지금은 지역 상인들과의 자율조정기간인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천시의 조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측은 민사소송에 앞서 두 지역 상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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