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기아자동차가 부품업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차종의 부품값을 깎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 부과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자동차 (31,700원 200 -0.6%)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보전해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나중에 올려주기로 약속한 납품대금을 상당 기간 보전해주지 않아 부품업체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2003년 부품업체들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차종의 부품 단가를 낮춰주면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올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손실을 아예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7년 "하도급업체를 기만한 부당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