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5일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용역 입찰에도 '생체지문인식 입찰'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는 업체들이 인증서를 대여해 응찰하는 등 불법 전자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 전에 응찰자의 지문을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설공사 입찰에 이 지문인식 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내달 15일부터는 공공 종합쇼핑몰인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경쟁입찰에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나라장터를 통해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적용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생체지문인식 입찰은 전자입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나라장터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에 지문을 등록한 업체는 현재 8만3000여곳으로 지난 한해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수(7만6000여곳)를 이미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