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덤프트럭 교체시 규격제한 폐지

입력 2010-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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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대상서 제외

이르면 다음주부터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교체할 경우 규격제한이 없어진다. 또 공장용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할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국산의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가 가능하고 수입산은 제한규정이 없어 형평성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1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던 현장에서 25.5톤 등 더 큰 규모의 덤프트럭으로의 교체가 제한없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261대) 보유 기업의 등록세 등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은 고공 50m~60m에서 정비작업이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정비사업자가 정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 개정규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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