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꼭지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해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공정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해 첨가제를 넣게 되는 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는 경우 니트로 사민이 생성된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청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한도를 10㎍/kg(10ppb) 이하로 신설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젖꼭지의 재질은 실리콘이 84%(357건), 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달 26일과 31일, 젖꼭지 제조ㆍ수입업체 550여곳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