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공공공사 보험료 의무 적용해야…”

입력 2010-05-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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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이의섭 박사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주장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를 중소형 건설공사에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보험료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설보험공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턴키(설계ㆍ시공 일괄)나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대형 공사 등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형공사에 대한 건설보험료를 당장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적정 수준(손해율 70%)으로 인하시키면 공공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는 약 50%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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