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ㆍ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 중인 에어부산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ㆍ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도 동반자 1인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