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안 합의

입력 2010-05-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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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년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입법안에 합의했다.

EU는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월례 경제ㆍ재무이사회(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채택했다.

앞서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 입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사회, 유럽의회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각자의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게 된다.

유럽의회가 7월 전체회의에서 이 입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면 휴가철이 끝나는 올 가을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2012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2008년 월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규제·감독의 '울타리'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작년 4월 집행위원회가 입법안을 내놓았으나 금융산업 중심지인 영국의 반발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안은 ▲펀드와 펀드운영사의 소재지가 제3국이더라도 EU 역내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개별 회원국에 등록해야 하고 ▲펀드 운영과 관련한 보고 기준을 강화하며 ▲펀드의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등 비교적 강력한 장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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