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고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이르면 8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어음이나 대물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전면금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올 하반기에 이런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22.1%가 기술자료의 탈취와 유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한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하도급업체의 유동성도 개선할 수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하도급공정화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관련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리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상습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명단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