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책 보유 코스닥사 감소

입력 2010-05-19 11:36 수정 2010-05-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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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장폐지 기업 증가가 원인

적대적 M&A방어 수단으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규정을 정관에 반영한 코스닥상장법인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등을 지급토록 규정해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다.

코스닥협회가 19일 발표한 '코스닥법인의 적대적 M&A 방어 관련 정관 규정 현황'에 따르면 황금낙하산을 정관에 반영한 법인은 지난해 124개사에서 올해 117개사로 감소했다.

관련 규정을 신설한 회사가 19개인 반면 상장폐지(24사), 결산시기 변경(1사), 규정 삭제(1사)등 총 26개사에서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

황금낙하산 규정에 따라 해임되는 임원에게 지급할 평균 금액은 대표이사 50억7000만원, 이사 22억8000만원, 감사 19억7000만원이다.

황금낙하산 규정이 적용되는 해임 사유는 적대적 M&A에 의한 해임(퇴임)이 79사(72.48%)로 가장 많았다.

상법상의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총수의 1/3)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인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코스닥 법인은 지난해 175개사에서 155개사로 역시 줄었다.

초다수결의의 방법으로 결의할 사항은 주로 이사(감사)의 해임(138사) 및 선임(27사), 정관변경(21사), 이사회 교체(16사)등에 집중됐다.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를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가 전체의 26.45%, 41개사로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인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사중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중 적어도 하나의 방어 수단을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199사로 전체의 21.01%다. 두 가지 방어 수단을 모두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73사로 7.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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