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약청은 지난 10일 삼양밀맥스가 제조ㆍ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환경 및 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이물(쥐) 혼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0과 11일에 걸쳐 실시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서 (주)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은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자동공정으로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쥐)이 혼입되기에는 어렵게 보였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또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됐으며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는 지난해 9월17일인데, 이 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지난해 8월4일부터 9월23일 기간 중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ㆍ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조과정에서의 이물혼입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제조당시 이물의 생존여부는 부검결과, 이물이 건조돼 내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판단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견된 이물(쥐 사체)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DNA)검사결과, 유전자가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신세계이마트(대표 최병렬) 및 삼양밀맥스(대표 최두진)가 식약청에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회사에 대한 최종 조치는 진정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업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없이 발생되는 이물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언론 공개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지속 확대해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물 발견시 해당 식품업체나 식약청, 시ㆍ도(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