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씨엠에스 전 대표 횡령 혐의...매매 거래 정지

입력 2010-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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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스는 박정훈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8억1875만원이다.

씨엠에스는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을 통해 지난해 8월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해 박 전 대표가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금 28억1875만원을 다른 법인에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씨엠에스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해당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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