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계약시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찰시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해 담합, 뇌물제공 등의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정부는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 우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해 입찰참가자의 담합, 뇌물제공 등 불공정행위 방지하고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입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2009년에 이어 재정운용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제도개선 및 계약제도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회계예규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로 5개 주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개선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원가계산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공사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에 적용되는 비율을 현실화해 적정한 예정가격이 작성되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시 공사의 완성도,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심사·평가해 차기계약체결 여부 검토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 상대자선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턴키공사에 대한 타당성 심사제도를 개선해 턴키방식이 효율적인 공사에 적용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수 확대, 가격경쟁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시 발주기관의 심사부담 경감 등 심사내실화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사항, 개별법상 국가계약법령 특례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가계약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 연계하는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회계예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턴키제도개선TF 등 세부과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계약제도는 재정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경제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에도 준용되는 등 재정운용의 핵심 수단이다.
향후에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국가계약법령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계약이 재정집행규모 및 제도 등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가운데 정부계약(국가, 지자체, 공기업 포함) 규모는 2009년 기준 122조원으로 GDP의 11.5% 수준이다.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는 2009년 58조5000억원으로 국내건설시장 118조7000억원의 4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