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J그룹, 온미디어 인수 난항 불가피

입력 2010-05-20 13:56 수정 2010-05-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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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판단 26일 심의위원회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CJ그룹의 온미디어 인수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실무진들이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와 온미디어의 기업결합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결합 실무진들이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또 오는 26일 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위 실무진과 기업들의 구술 심의를 통해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J그룹이 요청한 온미디어 인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은 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심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실무진은 CJ그룹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방송채널사업자(PP:programprovider)시장에서 1·2위 사업자인 CJ오쇼핑과 온미디어 간의 기업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CJ그룹의 PP와 SO 사업 모두에 대해 집중 조사 벌였다.

현행법은 기업결합을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경쟁제한성은 지분 취득 회사 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해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의 유형별로 구분해 판단하고 있다.

수평형은 경쟁업체간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수직형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이다.

CJ오쇼핑과 온미디어는 계열사간 사업영역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경쟁업체로 보고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된다.

수평형 심의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여부 판단에 따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과정의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심의 자료를 보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판단된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원천 무효화 하도록 지분 매각 처분을 내리거나 일정 기간 시장내 제약을 담은 시정조치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측은 “단일 법인으로 봤을 때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CJ오쇼핑은 온미디어 지분 55.17%를 4345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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