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블루베리 관련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M사는 중국 대련에서 블루베리 위탁영농사업을 통해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2010년부터 매년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덧붙여 계약 후 4년차부터는 회사와 투자자가 ㅏ수익을 50%씩 분배해 18년 동안 1억1000만원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밖에 몇몇 불법유사수신업체는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생활용품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활동하고 있다.
1분기 중 유사수신 협의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무려 41건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등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