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아닌 중요 내부정보 이용도 유죄"

입력 2010-05-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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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이 아닌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해도 내부자거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대표 최모(40)씨 등에게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한 엠젠바이오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데다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공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르게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부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자본 5% 이상의 다른 법인 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신고'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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