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시크릿폰이 터치 불량을 일으킨다는 소비자 민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1회 무상수리를 진행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1년 이상 사용한 'LG전자 시크릿폰'의 터치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이 급증하자 LG전자 측에 제품 고장 원인을 규명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소시모측은 "소비자들은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사의 2년 약정 등의 기간약정에 가입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사용 중 품질보증기간 이후 휴대폰의 기기 불량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아무리 제품 설계 상 또는 제품 출시 시 거치는 모든 테스트 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에 접수된 'LG전자 시크릿폰 터치 고장' 관련 소비자 민원은 2010년 5월 18일까지 총 105건으로, 휴대폰(시크릿폰) 사용 1년 이후 터치부분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안 되고, 나중에는 터치패드가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제품의 품질 문제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유상수리로 전환된 상황에서 동일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터지안됨’ 증상으로 수리 받는 경우에 대해 1회차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현재 LG전자 측에서 유상수리 기간 중 1회에 대해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비자가 더 이상 사용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문제가 다시 일어날 시 LG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품의 테스트 상 또는 제조 과정 상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