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만기 1년 이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재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단기자금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금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후 1년 이내 국채발행 논의가 진행됐다"라며 "하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견교환만 오갔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3년, 5년, 10년, 20년 등 장기국채만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다. 1년 이내의 국고채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이하 통안채)이 대체하고 있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단기금리를 대표하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통안채는 국내에서만 특수하게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대표할 국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는 통안채라는 개념이 없고 국채가 단기금리과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고 있다"며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부의 단기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