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KT가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지난 24일 형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KT 직원 2명은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서구 A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