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천억원을 탈세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출하고, 3392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 은닉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케이만·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수법들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달러, 출금 3억7000만달러) 및 2009년 12월말 현재 계좌잔액(1억3000만달러)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전담반(TF) 형태로 운영해 오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 역외탈세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 기업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와 '해외 정보수집요원 파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역외소득 탈루행위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면서 "앞으로도 역외 탈루행위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예외없이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