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안내받은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배우자부모, 조부모 포함)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2주택 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자로 분류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안내받은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배우자부모, 조부모 포함)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2주택 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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