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콘도 막내딸, 상속지분 반환소송 취하

입력 2010-05-25 22:03 수정 2010-05-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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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로 이름이 알려진 대명그룹의 창업주 막내딸 A씨가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5일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명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해달라"며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이날 소송을 취하했다.

대명홀딩스(구 대명콘도)는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다.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여주이며 이중 서씨 일가족의 지분은 약 74%이다.

소송을 낸 A씨는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해 이듬해인 2008년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의 언니도 이 회사 지분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소장에서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져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며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권포기를 대리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당시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지분인 11만여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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