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의 대우자판 계약해지 정당"

입력 2010-05-26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법, GM대우 상대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대우차판매가 지난 4월 GM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GM대우는 26일 대우차판매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차판매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차판매가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차판매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리를 남용,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차판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차판매를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GM대우는 대우차판매와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우차판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25,000
    • -1.2%
    • 이더리움
    • 3,115,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06%
    • 리플
    • 2,140
    • +0.05%
    • 솔라나
    • 128,100
    • -0.77%
    • 에이다
    • 398
    • -1.49%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9%
    • 체인링크
    • 13,000
    • -0.54%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