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의 대우자판 계약해지 정당"

입력 2010-05-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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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GM대우 상대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대우차판매가 지난 4월 GM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GM대우는 26일 대우차판매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차판매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차판매가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차판매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리를 남용,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차판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차판매를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GM대우는 대우차판매와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으며,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우차판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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