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