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2차 발사시 일부 항공로 폐쇄

입력 2010-05-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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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다음달 9일 예정된 나로호 2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발사장 주변공역과 나로호 이동경로에 포함된 일부 항공로 및 낙하물 추락예정 해역의 선박운항 통제 등 항공.선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나로호 발사개요, 페어링과 발사 추진체 낙하경로 등을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해 낙하경로에 포함된 국제 항공로로 운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내 공역의 통제 범위와 발사시간대에 폐쇄되는 부산-제주 항공로로 운항 예정인 18대 항공기(대한항공 8, 에어부산 6, 외항사 2, 아시아나․제주항공 각1)의 운항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주-제주 우회 항공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사장 인근해역 및 낙하물 추락 예정해역에 대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방송(NAVTEX)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통해 발사정보를 전파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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