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 지원한다"

입력 2010-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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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월부터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27일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취업에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취업을 지원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논의, 확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을 유도하고 취업시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이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취업지원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성과를 봐가며 5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조금은 채용인원 1인당 채용기업에 최장 1년 동안 총 270만원이 지급된다. 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보조금은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상 7월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금융권 보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직등록 후 추가 3개월 간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금융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채무상환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액 15만~30만원 이상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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