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10-05-27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단에는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과 함께 남씨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1쌍이 포함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11,000
    • +4.75%
    • 이더리움
    • 3,004,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11.26%
    • 리플
    • 2,098
    • +9.1%
    • 솔라나
    • 126,600
    • +7.11%
    • 에이다
    • 398
    • +6.13%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5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10.83%
    • 체인링크
    • 12,920
    • +7.22%
    • 샌드박스
    • 127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