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포·충주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0-05-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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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인천시 강화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인천 강화·경기 김포·충북 충주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화·김포·충주의 경계지역 1375 (소 1151, 돼지 92, 사슴 74, 염소 58)농가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기존 방역지역에 대해 취해 왔던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일제 소독 및 예찰 등의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만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생 등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6월7일경 청양 경계지역 및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6월8일경 마지막으로 청양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발생위험시기인 6월말까지 구제역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사람·차량 등의 이동이 많아지는 6월2일 지방선거 전후 3일간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소독활동을 벌이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발생상황에 준하는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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