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간배아 생명윤리법 위배되지 않는다"(상보)

입력 2010-05-2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에 포함된 배아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 중 배아는 생명의 첫걸음을 뗐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과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수정 후 착상 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생성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잔여 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718,000
    • -1.03%
    • 이더리움
    • 4,177,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496,300
    • -0.68%
    • 리플
    • 4,009
    • -2.62%
    • 솔라나
    • 272,700
    • -5.15%
    • 에이다
    • 1,229
    • +5.49%
    • 이오스
    • 961
    • +0.31%
    • 트론
    • 367
    • +0.82%
    • 스텔라루멘
    • 510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42%
    • 체인링크
    • 29,220
    • +2.24%
    • 샌드박스
    • 604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