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간배아 생명윤리법 위배되지 않는다"(상보)

입력 2010-05-2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에 포함된 배아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 중 배아는 생명의 첫걸음을 뗐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과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수정 후 착상 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생성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잔여 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77,000
    • -3.31%
    • 이더리움
    • 2,741,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484,000
    • -8.25%
    • 리플
    • 3,305
    • -0.18%
    • 솔라나
    • 180,400
    • -3.53%
    • 에이다
    • 1,031
    • -5.06%
    • 이오스
    • 725
    • -1.89%
    • 트론
    • 332
    • +0%
    • 스텔라루멘
    • 396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090
    • +0.08%
    • 체인링크
    • 18,960
    • -4.87%
    • 샌드박스
    • 397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