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1개 항공사가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하다 적발돼 1200억원의 과징금 '폭탄'를 맞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16개국 21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별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케이엘엠항공, 에어프랑스케이엘엠, 캐세이패시픽항공, 일본항공, 에어프랑스, 타이항공, 싱가포르항공화물, 카고룩스, 일본화물항공, 전일본공수, 말레이시아항공, 영국항공, 폴라항공, 스위스항공, 콴타스항공, 에어홍콩 등이다.
특히 이들은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해 왔으며, 표면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모임에서도 경쟁사와 가격담합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홍콩, 일본발 담합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 치밀한 사전 협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에 달해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 한국행 노선에서의 가격담합 역시 국내 소비자가 그 운임을 직접 지불하거나,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돼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부당 행위가 드러난 대한항공 487억원42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받아 실제 부과받은 금액은 221억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과 관려해서는 "아직까지 심결서를 공정위에서 받지못해 공식입장을 밝힐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나는 대한항공화물의 30~40%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심결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한것 같다"며 "공정위 발표가 제대로 나온 결과인지 정확히 확인 작업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