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은 27일 "임시주총 개최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개최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의신청을 해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8일 이전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할수 없는 만큼 사실상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불가능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0-05-27 17:13
스카이뉴팜은 27일 "임시주총 개최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개최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의신청을 해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8일 이전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할수 없는 만큼 사실상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불가능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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