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이 ‘기한이익상실’ 공시를 두달 가량 늦게 제출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27일 한국기술투자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기술투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기한이익상실’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큰 변동이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무보증 회사채나 주식연계사채(CB·BW·EB)를 발행·상장한 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은 한국기술투자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가 지난 3월23일에 ‘기한이익상실’되었으나 2010년 5월27일에 공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환사채는 200억짜리였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상환 또는 전환이 된 상태로 현재 2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1주일 이내 공고를 하게 돼 있었으나 계약 내용이 애매한 부문이 있어서 공고가 늦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수탁사는 ‘원인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원인사유 발생 사실을 홈페이지나 금투협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대투관계자는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안하는 것이 낫다는 조항에 있어서 미루고 있다가 준법 감시인에게 문의했더니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받아 늦게나마 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