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벗은 대한항공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16개국 21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행위가 드러난 대한항공 487억원42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6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받아 실제 부과받은 금액은 221억99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적게 나와 대한항공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27일 대한항공은 전일대비 2700(3.89%) 오른 7만2000원을 기록했다.
송창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자 감경제도에 따라 대한항공이 실제로 부과받은 금액은 222억원"이라며 "대한항공에 대해 담합 과징금 부과 금액이 예상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이는 총 21개 항공사의 과징금 규모 중 가장 큰 액수지만 기존 시장 예상치인 800억원에 비하면 27.8%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리스크 축소 측면에서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송연구원은 "EU와 호주가 부과할 과징금 규모도 2007년 미국이 부과한 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2010년 대한항공의 예상 순이익이 5436억원임을 감안하면 EU와 호주의 과징금 부과금액 결과가 대한항공의 실적을 훼손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