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실손의료 중복가입 점검하겠다"

입력 2010-05-28 14:50 수정 2010-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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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에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재안내, 계약전 중복가입 사전확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적용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28일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주관 창립 4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보험소비자 보호 감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본부장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일명 해피콜로 알려진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판매채널과 별도로 계약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전화를 통해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을 알기 쉽게 재설명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통지의무 이행사항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으로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감액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동일 보험사고에 대한 상이한 보험금 지급으로 민원제기가 빈번한 보상부분에 대해 보험금 지급 표준모델 개발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민원 유발 소지가 있는 청약서상 질문 항목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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