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막바지 주말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29일 “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표심을 잡기 위해 금품ㆍ음식물 제공, 비방ㆍ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특별 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인 지역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감시ㆍ단속 방침을 후보자에게 사전 예고해 경각심을 주고 선거법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