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간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내달 1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영문으로도 발급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 금융기관에 제출된다.
국세청은 영문 표준제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 공증해야 하는 불편 없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내달 24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