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연예인 23명 적발

입력 2010-05-3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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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모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24)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26.여)씨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차례에 걸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연예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국제 우편으로 30g 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히로뽕은 g당 110만원, 대마는 g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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