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수주 계약방법 자율화

입력 2010-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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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이 해외 수주사업 계약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효율적 경영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방법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및 완료기간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Onbid를 통한 자산매각시 1인 이상 유효입찰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자산 매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onbid)를 이용해 경쟁입찰로 매각시 1인의 유효입찰의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해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개발완료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기술제품 및 기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정․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가 활성화되고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매각이 촉진, 낙찰가 하락 및 공매지연 등에 따른 비용낭비 요인이 제거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등 국가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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