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추진근거 법률제정

입력 2010-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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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3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해결방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국가적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거점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 및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김재철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은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법률이 제정되면 이런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익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부장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이정민 KT 스마트그리드개발단 부장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법률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올해 국회상정을 목표로 6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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