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앞으로 중국어선들이 NLL 주변수역을 침범하거나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부 처벌이 끝난 후 중국 정부에 인계돼 처벌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25~28일 중국 칭따오에서 올해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방안과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영해와 NLL주변수역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 처벌이 끝난 후 중국 단속선에 인계해 처벌하도록 하고 중국 정부가 처리결과를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NLL 주변수역 등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처벌을 요구했으나, 무등록 어선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는 중국 정부 의견에 따라 중대한 위반어선에 대한 직접 인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측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1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NLL 침범 조업어선이 많은 요녕성 선적의 어선에 대해서는 휴어 기간중 모든 어선에 대해 출어를 금지하고 무허가어선 정비와 어선표지 사항(어선명, 선적항) 검사를 실시해 선명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어선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또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 3년간 상대국 EEZ에서 조업을 금지하기로 하고 폭력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의 경우에도 양국이 이를 확인·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 자료만으로도 어업정지(3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중국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 및 입·출역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GPS 장착 어선의 항적기록 보존 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