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백교 교주 머리등 일제 때 뽑은 인체표본 폐기"

입력 2010-06-02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92년 제작된 영화 '백백교'의 한장면 (사진=영화' 백백교' 캡쳐)
법원은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이 부검해 적출한 인체 표본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있고, 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야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중인 해당 표본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된다.

한편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60,000
    • -0.98%
    • 이더리움
    • 3,112,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0.32%
    • 리플
    • 2,129
    • +0.42%
    • 솔라나
    • 128,100
    • -0.47%
    • 에이다
    • 399
    • +0%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6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1.5%
    • 체인링크
    • 13,060
    • +0%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