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공매도 금지 조치 법제화

입력 2010-06-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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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지난달 실시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2일(현지시간) 각의에서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Fin)가 향후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상장 주식과 유로화 관련 파생 상품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다음달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독일 모든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의무적으로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유로화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를 통해 감독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이번 위기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매도를 통제되지 않은 수준까지 이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18일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독일내 10개 주요 금융기관의 주식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이 발행한 국채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에 대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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