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퓨쳐인포넷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퓨쳐인포넷의 2008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자기주식 등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및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퓨쳐인포넷은 3일 오후 12시3분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