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가능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6월 3일자로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암성 성분인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의 배합금지원료 추가 ▲향료성분인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0.4%) 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은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군을 국내에서도 화장품원료로 배합을 금지하거나 배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화장품에 대한 원료관리가 강화돼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