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등 58개 유독성분 화장품 원료 배합 금지

입력 2010-06-03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가능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6월 3일자로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암성 성분인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의 배합금지원료 추가 ▲향료성분인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0.4%) 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은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군을 국내에서도 화장품원료로 배합을 금지하거나 배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화장품에 대한 원료관리가 강화돼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00,000
    • +1.57%
    • 이더리움
    • 4,725,000
    • +6.92%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5.15%
    • 리플
    • 1,934
    • +23.11%
    • 솔라나
    • 364,100
    • +6.93%
    • 에이다
    • 1,205
    • +9.55%
    • 이오스
    • 977
    • +6.66%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393
    • +1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0.08%
    • 체인링크
    • 21,370
    • +3.64%
    • 샌드박스
    • 49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