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흑금성' 박모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와 황병헌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와 손씨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원 '흑금성'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이 사건 이후 중국에 체류하면서 대북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 교리, 야전 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영관급 장교 출신인 손씨는 2005년 군 통신장비 관련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공작원과 통신중계기 사업의 대북 진출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