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부정발급사건 "카드사 관리책임 커"

입력 2010-06-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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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 시스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과 관련해 "관련 카드사에 대해 제재가 이뤄질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아이핀 자체의 문제가 아닌 해당 카드사의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해당 카드사가 기프트 카드의 내부관리사 허점을 악용해 본인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어 "경찰수사과정에서 부정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4700여개의 아이핀에 대해 지난 4일자로 사용중지 조치됐으며 이후 추가확인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카드사에서 유사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대포폰 인증에 의한 아이핀 명의도용은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만큼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포폰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통해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아이핀 도용 확인절차'를 인터넷에서 구현해 이용자가 자신이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아이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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