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쉬워져

입력 2010-06-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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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신청하면 2개월 이후 계좌 전부 거래정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회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사기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가 거래정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자가 입금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면 신고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단 예금에 대한 거래정지를 할 때 예금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 가능성에 따라 2개월 공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두기로 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

한나라당 김용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는 허위 지급정지 신청 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달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보이스피싱 관련 입법안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조만간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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